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과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에도 일괄적으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하여 해마다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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