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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의 근거 등이 명시되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의 근거 등이 명시되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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