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일 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일 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 신설(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나.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둠(안 제29조의2).
다.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6).
라.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함(안 제29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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