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등을 먼저…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등을 먼저 지출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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