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 및 방송상품에 관한 불만처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정부는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상당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780만 8,212명으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3,419만 3,552명의 절반을 초과(51.52%)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PTV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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