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출기준을…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허위로 표지를 부착한 자와, 시험기관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 받았으나 단순히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처분하여 행정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외 타 법령과 유사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7호의3)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자재 유형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제7호)
라.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마.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개ㆍ보수 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점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16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0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3 / 27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신 설>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2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6호의2에"를 "제2조제22호에"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까지"로 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