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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디지털ㆍ자동화ㆍ비대면화가 산업 전반으로 가속화되며 최근 2년간 전체 일용직 근로자가 22만명 감소(-15%)하는 동안 택배와 배달 등의 운수창고업의 일용직은 1만7천명 증가(43%)증가하는 등 생활물류 기반의 물류업 일용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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