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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1.25
위원회 회부2025.11.26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8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21 / 5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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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말초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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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 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 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ㆍ확인, 검체 채취ㆍ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 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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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보고ㆍ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보고ㆍ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4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①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①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원, 장기등"을 "지원, 장기등(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말초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뇌사자"를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ㆍ확인, 검체 채취ㆍ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를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에게"로, "등록기관의 장은"을 "등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3호 중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 "장기구득,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으로 한다. 제33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한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를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7항"을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각각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를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구득기관"을 각각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2호 중 "장기구득기관"을 "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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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