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9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9 / 2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 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 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749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항시설의 변동 등"을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제2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제5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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