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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