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처럼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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