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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