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임.
청소년이 끝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쉼터는 최장 72시간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이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소가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귀가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35.3%)’,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23.7%)’라고 답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귀가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님이 엿보임.
이에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의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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