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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되어 왔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Interagency Council on Child Abuse and Neglect)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현재는 50개 주에 걸쳐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함(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입법 형태는 주에 따라 다양함). 또한, 영국에서도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의 후원하에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Child Death Overview Panels)’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2017)에 따라 아동사망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파트너’로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 임상위탁그룹으로 정의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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