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75.6%)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 제53조, 제5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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