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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0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석채취 제한규정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ㆍ소음…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석채취 제한규정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ㆍ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하위규정에서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그 거리 제한 범위도 5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2천미터 이내의 산지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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