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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4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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