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식품접객업ㆍ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다만, 그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ㆍ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됨.
그런데 현재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댐 또는 댐 유입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 외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수변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행위제한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결과를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배제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