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8.05
위원회 회부2024.08.0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6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신 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4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9조 중 "제8호"를 "같은 항 제8호 각 목"으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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