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4
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36호) · 시행 2025-12-23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생 략)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3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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