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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 및 배기구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 및 제17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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