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사람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사람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함께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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