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위성곤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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