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되어 있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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