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음.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음.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 등의 사용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 언제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한 것에 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가 1997년 3월 13일 폐지되었던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조합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행정관청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었음.
최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여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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