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당내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당내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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