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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