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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12조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을 들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그리고 기물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행위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12조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을 들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그리고 기물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의료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상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최근 택시기사의 응급차 방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같이 의료행위 방해가 사망의 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로는 명확한 책임 소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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