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7 발의
발의2021.0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재설정과 역할 강화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의하고, 이용권의 발급, 사용 등 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나.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연구 기능,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기능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체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5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68 / 10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 설>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신 설>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 상담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신 설>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신 설>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학습계좌) ①·② (생 략)
제23조(학습계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⑥ (생 략)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 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 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신 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신 설>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신 설>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7. 급식에 관한 사항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3. 교육과정4. 교육과정별 정원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6. 학습비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을 ""문해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교육감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및 지원"을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제19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을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를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을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상담"을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 중 "운영"을 각각 "운영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교육감은"을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을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인가를"로, "재학생 처리방안"을 "재학생 보호방안"으로, "관할 교육감의"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53조의2제9항"을 "제53조의2제10항"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31조부터"를 "제20조의2, 제31조부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