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을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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