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