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어 조종사 자격증명 유무, 항공기의 등급과 종류 등에 따라 조종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 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어 조종사 자격증명 유무, 항공기의 등급과 종류 등에 따라 조종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 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는 조종연습허가뿐만 아니라 자격증명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도 포함되는데, 이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서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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