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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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