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 47㎢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 47㎢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