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4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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