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929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새로운 부품 생태계가 출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엔진오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새로운 부품 생태계가 출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엔진오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됨. 따라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폐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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