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9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체인사업자”라 함)에 대한 경영개선 의무 규정을 두어 체인사업자는 직영점포 또는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살인사건 등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체인사업자”라 함)에 대한 경영개선 의무 규정을 두어 체인사업자는 직영점포 또는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살인사건 등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체인점포의 경우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사업자에게 매장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나 시설 개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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