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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2
위원회 회부2023.05.03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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