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