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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실제 탄소배출량을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함.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실제 탄소배출량을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에 탄소의 순(net)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림·습지·초지와 같이 탄소를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토지피복 대분류별 면적 통계를 살펴보면, 산림 외에는 초지·습지 등 탄소흡수원이 되는 토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도 그 토지비중은 증가하나 탄소 흡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토지 유지·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생태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탄소흡수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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