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ㆍ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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