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5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역사에서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역사에서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음. 그래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적 시책이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삼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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