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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조사, 교사 분리조치가 진행되어 아동학대…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조사, 교사 분리조치가 진행되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의안번호 제23516호), 「유아교육법」(의안번호 제23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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