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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