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