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불법유통 적발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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