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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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