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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