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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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