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의미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의미함.
그런데 건설공사의 계획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에 관한 기술은 이 법이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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