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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